'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검찰 기소는 자아분열"

나혜인 입력 2021. 10. 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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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자아분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진 지 아홉 달 만에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광철 /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나아가 또 얼마나 불의한 것이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3월 김 전 차관의 기습적인 출국 정황이 포착되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권한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 40분 남짓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진상조사단 권고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구속기소까지 해놓고, 정작 해외로 도망가려 할 땐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며 자아분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긴박한 순간에도 이규원 검사는 자신에게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봉욱 당시 차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의 개입 증거가 많은데도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만 목표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며, 대검 지휘부 수사를 뭉갰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재수사를 앞둔 중범죄 혐의자를 무고한 민간인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입건되기 전 중요 참고인, 피내사자, 내사번호 등으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던 사례들이 10여 건이 있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데, 검찰은 실무자에 이어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다고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증인신청도 예고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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