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 뒷북 압수수색·金 영장 기각, 檢 부실수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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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그제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성남시 수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수모를 당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김씨를 소환하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지만 수사의 ABC조차 망각한 검찰을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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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말맞추기 끝난 듯
與, 더 이상 특검 거부 말아야

특히 배임 혐의는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김씨는 사인(私人)이다. 11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허가 및 정책 결정 주체인 성남시를 빼놓고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성남시 수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수모를 당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 “현 상황은 직무유기다. 같은 검사로서 창피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김씨를 소환하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영장 기각이 김씨에 대한 ‘면죄부’로 비쳐지면서 대통령 지시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꼴이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6월 대장동 배당이익 1822억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결재한 사실이 내부 공문에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김씨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뒷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이 20여일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루는 동안 의혹을 밝힐 지시·보고문건 등은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많은 증거인멸과 관련자들의 말맞추기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다.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지만 수사의 ABC조차 망각한 검찰을 믿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특검도입 목소리가 73%에 이른다고 한다. 여당이 더 이상 특검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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