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신고 접수 하루만에 검거

입력 2021. 10.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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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특히 고액 알바에 모집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 30분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총 544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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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형사팀은 관내에 60여 개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20대(여성 무직) 피의자 A씨가 택시를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가 편취한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인 결과 3건의 추가 여죄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또 다른 피의자는 그간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액 알바에 모집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 30분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총 544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입금하려던 1천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가 송금한 계좌 2개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추가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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