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카톡 내용, 명백히 밝히면 될 일..2차 가해 멈춰 달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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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측이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메시지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가)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카톡은 카톡이고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피해다. 심 선수가 어떤 카톡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폭력의 피해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고, 당연히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재판부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되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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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측이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메시지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가)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 선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심 선수에 대한 조 전 코치의 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법원은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2차 가해를 인정하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며 “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코치가 오히려 제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 한 달 뒤인 지금, 가해자 측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 대화가 심 선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선수의 피해를 부정하며 선수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카톡 내용을 통해 선수에게 드러난 의혹이 있다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지금 빙상연맹의 조사위원회도 꾸려지고 있다”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흠집내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카톡은 카톡이고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피해다. 심 선수가 어떤 카톡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폭력의 피해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고, 당연히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재판부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되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 선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심 선수에 대한 조 전 코치의 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법원은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2차 가해를 인정하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며 “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코치가 오히려 제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 한 달 뒤인 지금, 가해자 측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 대화가 심 선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선수의 피해를 부정하며 선수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카톡 내용을 통해 선수에게 드러난 의혹이 있다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지금 빙상연맹의 조사위원회도 꾸려지고 있다”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흠집내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카톡은 카톡이고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피해다. 심 선수가 어떤 카톡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폭력의 피해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고, 당연히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재판부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되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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