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해야"

하선아 2021. 10. 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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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센터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다보니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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