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안상혁 2021. 10.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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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김천시와 경찰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천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이 심야영업을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 2명과 사적 모임 참석자 1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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