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없는 주민센터..갈길 먼 시각장애인 권리

민소운 2021. 10.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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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41주년 흰 지팡이의 날 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주요 시설에는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찾는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는 어떨까요?

민소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팡이에 의지해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1급 시각장애인 서하늘 씨.

서 씨에게 주민센터는 늘 '긴장하는 곳'입니다.

점자 안내판이 없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딛거나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보통 2층 올라감, 아니면 올라감, 내려감, 이렇게 (점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점자가 아예 없어요."]

또 다른 주민센터도 사정이 마찬가집니다.

점자 안내문이 없어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다른 사람이랑 계속 여기를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혼자서 와서 볼 일을 봐야되는데, 점자가 없어버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관공서 건물 앞과 주요 시설에 점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전국 주민센터 2백여 곳을 조사했더니 점자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가 35%에 이르고, 잘못 설치된 경우도 35%나 됐습니다.

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점자 미설치율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효수/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 :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는 거의 이제 눈이나 다름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더 많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좀 점자가 잘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 3천여 명.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업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대공원도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반짝이는 음악분수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은 눈이 아닌 손끝으로 지도를 읽어내며 신나는 놀이기구를 상상했죠.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만든 ‘촉각지도’

가고 싶은 장소와 타고 싶은 놀이기구 빠짐없이 챙겨보라고 만들었는데 점자를 못 읽는 어린이들을 위해선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음성안내도 있습니다.

손끝으로, 그리고 소리로 만나는 가을 대공원, 어떠신가요?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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