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기초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김영록 2021. 10.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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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보도 올해 초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구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산복도로 일원.

부산 서구의회 한 의원이 구의원 지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의원 가족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역 11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0개 필지가 사전 정보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구의원 일가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부당이득으로 얻은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전경민/변호사 : "이런 몰수 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라고 (법원이)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구의원은 여전히 "사전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당 구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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