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니 임대사업자"..1세 대표의 연수입은 8000만원

김유경 기자 2021. 10.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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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연수입 8000만원대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되는 등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중 지난 8월31일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323명에 달한다.

월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사람은 연봉 2억7890만원을 받고 월평균 239만16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10세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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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상위 10위. /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태어나자마자 연수입 8000만원대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되는 등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중 지난 8월31일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323명에 달한다.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상위 10명의 평균 연령은 9.8세였으며 평균 연봉은 약 1억2226만원에 달했다.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04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사업장 공동대표였고, 10명 중 9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대표였다. 연수입 8600만원이 넘는 1세 대표도 2명이나 됐다.

월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사람은 연봉 2억7890만원을 받고 월평균 239만16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10세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대표였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미성년자는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6명, 16세 30명 순이었으며 0세 영유아도 1명 있었다. 0세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로 연 2400만원을 벌고 월평균 20만5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대표로 있으면서 수억·수천만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방법 등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탈루가 의심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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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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