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도 아닌데 '재량휴업'..전기·수도 모두 끊긴 고등학교

이사민 기자 2021. 10. 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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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고등학교가 갑작스럽게 재량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와 수도 등이 끊겨 학교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완주의 A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학교 출입구와 주차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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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고등학교가 갑작스럽게 2주 동안의 재량휴업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사진=해당 학교 홈페이지 캡처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고등학교가 갑작스럽게 재량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와 수도 등이 끊겨 학교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완주의 A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학교 학생들 전원은 앞으로 2주 동안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재량휴업 결정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A 학교는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학교 출입구와 주차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불법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학교 측은 일부 토지를 비워야 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격수업 진행 계획을 전달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이 아니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빠른 조치 후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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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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