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고소인에게 '성경험' 물은 檢..조사 후 실신까지

이유민 2021. 10.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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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여성은 수사 방식이 사실상 2차 가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찰청은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B 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A 씨는 항고했습니다.

A 씨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8월 남성 수사관이 A 씨를 조사한 조서입니다.

"사건 이전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를 비롯해 과거 성 경험을 묻는가 하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체위를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질문의 방식, 사건의 특성,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도 생각하지 않는 조사방식이었던…."]

수사관이 직장상사 B 씨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A 씨/고소인/음성변조 : "(B 씨에게 끌려가는 중에) CCTV에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거 장난치다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A 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던 A 씨는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A 씨/고소인/음성변조 : "너무 힘들었어요. 검찰 조사 이후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겪었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걸 겪지 않았을까."]

A 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인권위에도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취재진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 검사로 교체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홍성백/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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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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