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검토

이승철 2021. 10.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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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봅니다.

검찰이 오늘(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역할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다섯 개 부서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스무 명 가량을 투입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천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성남시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두 달 전까지 쓰던 유 씨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의존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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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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