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옛 휴대폰 압색 놓고..'중복 수사' 검경, 급기야 신경전

이보라·반기웅 기자 2021. 10.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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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추적 수원지검에 영장신청
다음날 중앙지검서 집행 찾아 내
정보 유출 불만에 검 “법원에 청구”
“예고된 수사 낭비…인권침해 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사력 낭비는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주소지를 탐문하고 12일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해 휴대전화 소재를 파악했다.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경무관)도 13일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날과 같다. 수원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경이 각각 확보에 나선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는 별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져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를 찾아내 포렌식을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먼저 집행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의 수사정보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정보를 전달했는지 모르지 않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도 소용없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같은 물건을 비슷한 시기에 찾게 돼 경찰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13일에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누가 찾든 가급적 실체적 진실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도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도 지난 7일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8일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검경은 수사의 밀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수사 상황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중복 수사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런 특수 수사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수사가 두번씩 이뤄지면서 수사력 낭비는 물론 인권침해 소지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보라·반기웅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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