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진' 성남시청 검찰 압색까지 16일..'증거 인멸' 우려도
[경향신문]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사 수색했지만 정작 성남시청 수사 미적
뒤늦게 대장동 개발 인허가 자료 확보 나서…시 관계자 조사 방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16일 만이고,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하루 만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진’에 해당하는 성남시청의 배임 등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신호탄이지만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경기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인 도시주택국은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도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는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당시 관련 자료가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내부 전자결재 내역이나 직원들의 e메일 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 성남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전날 법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해 ‘부실 수사’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일선 지청급 규모인 검사 20여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개발사업 인허가 자료가 있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미뤄왔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관계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성남시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도 다음주 중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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