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 켜서 동네 사람들 알게 돼".. 도움 요청하더니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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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이마를 머리로 한 차례 들이받거나 때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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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이마를 머리로 한 차례 들이받거나 때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가족이 아프니 도와달라”는 A씨의 119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119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본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자택 밖으로 나와 모여들자 ‘구급 요청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지만,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5년(2016~2020)간 2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모두 5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사경이 엄정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또 구급 대원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량 등에 CC(폐쇄회로)TV, 영상장비 등 채증 장비를 설치하고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구급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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