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무원노조, '민노총·전공노 탈퇴' 총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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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15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섰지만, 찬성표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돼 지위가 유지됐다.
김문영 전공노 전주시지부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지부장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12월 11대 조합 위원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 총투표 기간 대두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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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이상 못 넘겨 부결
전주시지부장 "사의 표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15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섰지만, 찬성표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돼 지위가 유지됐다.
전공노 전주시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 및 조직전환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조합원 2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1651명이 참여해 80.7%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전공노와 민주노총 탈퇴 찬성이 887표(53.7%), 반대 735표(44.5%), 무효 29명(1.8%)으로 집계됐다.
탈퇴 조건인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투표 참여와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앞서 전공노 전주시지부의 집행부는 조직 탈퇴를 위한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조합비의 불평등을 주요 사유로 삼았다.
전공노 규약을 보면 모든 조합원은 1인당 1만2천 원의 조합비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부와 소방 노조는 이보다 적게 납부함에 따라 금액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전공노 전주시지부 집행부의 주장이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전주시지부의 투표 행위와 관련해 '권한정지 통보'와 '반조직행위 중단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공노는 "전주시지부의 행위는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의 조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 김문영 전주시지부장을 상대로 권한정지를 명령했다.
이로써 민노총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노조는 전주시를 비롯해 남원과 순창, 무주, 부안, 장수 등 6곳으로 현행 유지됐다.
나머지 시군청은 개별 노조의 연합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으로 묶이고, 전북도청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김문영 전공노 전주시지부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지부장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12월 11대 조합 위원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 총투표 기간 대두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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