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큰샘 법인 취소는 위법' 판결에 항소 않기로

김서연 기자 2021. 10.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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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에 쌀 보내기 사업을 한 탈북민단체 '큰샘'의 법인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달 1일 큰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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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게양된 태극기와 통일부기.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북한에 쌀 보내기 사업을 한 탈북민단체 '큰샘'의 법인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큰샘'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판결의 취지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작년 7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단체는 탈북자 박정오·박상학 형제가 각각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큰샘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달 1일 큰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를 내렸다.

다만 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고, 이에 단체 측은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의 항소에 대해선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해 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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