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는 위법" 주장..또 다른 재판에도 영향?

박지영 기자 2021. 10.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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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15일) 윤 전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어제 판결로 이 재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4가지입니다.

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과 직무정지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두 번의 신청, 마지막으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본 소송에 앞서 법원은 두 차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인용해 직무정지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취소해달란 소송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건데, 재판부는 이번엔 징계가 정당하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했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은 징계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중대한 징계사유도 없이 직무를 정지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적법한 직무 정지였다"고 반박하며, 어제 '징계는 정당하다'고 한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 (정치적 판결입니까, 이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비슷한 재판들에 대한 판결이 서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급심에 가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해 세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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