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앞둔 한은..이자부담 산식에 '고정금리' 차주 포함 논란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 10.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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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자부담 증가액 산정 시 분모에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금리 차주'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이 한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 산식을 분석한 결과, 분자는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변동금리 적용대출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을 적용하고 분모는 변동금리 차주는 물론 고정금리 차주를 합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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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자부담 증가액 산정 시 분모에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금리 차주'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유 의원이 한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 산식을 분석한 결과, 분자는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변동금리 적용대출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을 적용하고 분모는 변동금리 차주는 물론 고정금리 차주를 합해 적용했다.

고정금리는 대출 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모에 변동금리 차주와 고정금리 차주를 모두 합한 값을 적용했고 분모가 불어나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적어졌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에 따른 국민 1인당 가계부채 증액을 발표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0.5%p 인상해도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15개월 만에 종료했다. 이어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 되겠으나 가계부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분자에는 변동금리 대출 잔액을 적용하고 분모는 변동 및 고정 차주를 적용하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의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변동 금리 차주가 아니고 전체는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본 것이고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을 보겠다고 하면 고정금리 차주는 빼놓고 보면 된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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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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