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사망자 숫자 수정 불가피"

김무연 2021. 10.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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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사망자 숫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기타 서류 증거로 입증 가능하며, 암매장 관련 증언도 확보했단 설명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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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포한 병사, 하급 장교 등으로부터 증거 확보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인정 안된 부분도 입증 가증
"5·18을 코마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것"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사망자 숫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기타 서류 증거로 입증 가능하며, 암매장 관련 증언도 확보했단 설명이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송 위원장은 하급장교나 직접 발포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조사 경과를 설명했다.

1995~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정황 증거나 기타 서류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송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암매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을 확보했고 장소 등 구체적인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나머지 4명은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다. 조사위는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단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마(의식불명)가 아닌 한,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근거는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거부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후 검찰 수사 의뢰, 최후적으로 국회의 특검 임명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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