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대우건설 매각,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했다"(종합)
野, 정무위 국감서 산은·기은 대장동 연루 의혹 제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을 깎아줘서 2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외에 다른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 관련해선 항공 산업의 효율화를 고려해 인수합병(M&A)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2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났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가격 조정은 (인수금액으로) 제시한 가격이 보도되고 중흥건설에서 수정제안을 했다”며 “재입찰은 아니고 KDB인베스트먼트가 (입찰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그런 절차로도 최대한의 매각 과정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매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입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자본시장법상 매각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KDB인베스트먼트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산은이 개입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회장이 산은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배 의원은 윤재옥 정무위원장에게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수조 원을 투입해서 개별 기업으로 남길 것이냐, 산업의 효율화를 (고려하면서) M&A를 추진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홀로서기는 지금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향후 기종 도입 등에서 협상력이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선 “죄송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매각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매각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매각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전혀 논의,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야권은 산은과 기업은행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모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했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산은이 사업계획서에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산은이 장기판의 말처럼 그냥 놀아난 것이 아니냐.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모, 부패”라며 “일부러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조작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은이 컨소시엄 참여해서 낙방한 사실 때문에 저희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산은은 공모지침서에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흑막을 얘기하는데 당시 홍기택 산은 회장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성남의뜰에 4억원을 출자해 8%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 사업 수수료 수입 63억5900만원 가운데 28억원이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점을 언급하면서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주주 간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개발부지 중 A1, A2, A11, A12, B1 블록의 시행사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은 (계약 당시에는) 알았지만 이면 계약서는 없다”고 답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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