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발목 잡힌 검찰..김만배 추가 조사 뒤 재청구 전망
【 앵커멘트 】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 속에 체면을 구긴 검찰은 곧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에서 불구속 결정이 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했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 "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씨 측의 혐의 부인에 대해 검찰은 곽 의원 뇌물의 대가성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 혐의 역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에 김 씨 측은 "공사도 5,600억 원대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김 씨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녹취록 신빙성을 입증할 물증 없이 정황 증거에 불과한 녹취록 내용을 모두 담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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