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결혼식 250명 허용

입력 2021. 10. 15. 19: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과 집합금지 등 방역 기준은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낮과 밤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수도권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 잠실야구장은 7,200여 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역시 99명 상한선이 사라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20%인 2,4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그룹 활동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되고,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 샤워시설 이용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Copyright Ⓒ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00:00:00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