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결혼식 250명 허용
입력 2021. 10. 15. 19:37
【 앵커멘트 】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과 집합금지 등 방역 기준은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낮과 밤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수도권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 잠실야구장은 7,200여 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역시 99명 상한선이 사라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20%인 2,4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그룹 활동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되고,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 샤워시설 이용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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