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문 반납'했다는 이재명..가천대 "반납제도 없어 학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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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후 반납했다고 주장한 가천대 석사 논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2014년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논문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학칙상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문과 (석사) 학위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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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외 가천대에도 관련 진행 절차 제출 요구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권형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후 반납했다고 주장한 가천대 석사 논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이 후보가 논란 당시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반납되거나 취소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2014년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논문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학칙상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문과 (석사) 학위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14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가천대는 2016년 12월, 학칙에 정한 5년의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며 논문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 석사 논문은 2005년 통과해 이미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1년 훈령을 통해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했으나 가천대는 이 후보 논문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의혹과 이 후보의 석사 논문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국민대와 가천대에 모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공문을 발송해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 관련 조치 계획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지난 12일 실질적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같은날 가천대에도 이 후보 관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관련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김씨와 이 후보의) 두 논문을 (같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가천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행정대학원에서 학위 취소 관련 행정 절차 논의가 있었다"며 "학교에서 진행한 행정 절차의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 입장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이 후보 논문 관련 진행 절차를 오는 11월 초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천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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