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로톡' 활동 보장 나선 與

성승훈 입력 2021. 10. 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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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 중..與 중진도 나서
변호사단체는 강력 반발..의원들에게 문자폭탄 보내기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료=매경DB]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로톡은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법안 개정에는 미진하자 여당 의원들이 직접 움직인 것이다.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배 최고위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영주·김철민·이상민·조승래 의원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친문(親文) 최고위원뿐 아니라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주)과 6선 의원(이상민) 등 중진들도 힘을 실은 것이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으로만 제한돼있어 온라인 플랫폼이 설 자리가 좁았다. 변호사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의 활동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다수 생겨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왔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왔는데도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적었다. 이어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해 브로커 폐단을 없애고 국민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에 나설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막을 수 있다"며 합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변호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률 개정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 더욱 주목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직역단체 이기주의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같은 스타트업이 계속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법률 개정에 나서자 '문자폭탄'까지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변호사의 독립성·공공성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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