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불법 투약.. 의료인 마약류 사범 5년 새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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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환자 14명에게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469회에 걸쳐 투약해 1억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미보고나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와 대응 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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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 역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임의로 1118여 차례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거짓 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2019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인 C씨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빼내 자택에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늘면서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총 5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2명에서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지난해 222명으로 해마다 대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99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050명, 올해 9361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0.3%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는 1.2%, 올해 들어서는 1.1%로 5년 새 4배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미보고나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와 대응 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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