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키는대로, 범행 이익은 이상직 의원 일가가.."

박슬용 기자 2021. 10.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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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과 함께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의 변호인은 "최종구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저 지시사항을 실무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최종구씨의 범행으로 사용된 횡령금액은 모두 이상직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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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등 공범 6명 재판 변론종결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상직 의원과 함께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15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공범인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구형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대상은 이상직 의원 일가라고 지목했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의 변호인은 “최종구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저 지시사항을 실무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최종구씨의 범행으로 사용된 횡령금액은 모두 이상직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사건에 관한 실무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됐다”며 “A씨는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이기 전에 실무직원으로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많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가 취득한 이득은 총 1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6개월 구속된 사정 등을 검토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범 6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후 속행 공판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주범 이상직 의원의 재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무팀장 A씨와 최 전 대표 등 6명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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