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출동해"..소방대원 박치기한 40대 검찰 송치

이지선 기자 2021. 10.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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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A씨(40대)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 B씨(20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한 A씨는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오자 "조용히 와야지 왜 동네방네 시끄럽게 이를 알리느냐"며 출동한 대원들에게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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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구급대원에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송치
전북소방본부는 15일 소방대원을 폭행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1.10.15/© 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A씨(40대)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 B씨(20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다른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한 후 폭언을 쏟아부으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한 A씨는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오자 "조용히 와야지 왜 동네방네 시끄럽게 이를 알리느냐"며 출동한 대원들에게 화를 냈다.

조사를 통해 증거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출동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한다"면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전북에서는 2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만해도 10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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