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 모임 8명까지.."징검다리격 조치"
[앵커]
방역 당국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모임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이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되고,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밥을 먹어도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규제 완화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각종 모임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식당, 카페 같은 곳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영업 허용 시간도 늘어납니다.
3단계 지역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가능해지고,
4단계 지역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결혼식은 4단계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야구장의 경우 수용인원 30%까지 접종 완료자들을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습니다.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기간 생업이 중단되거나 현장 점검 시 어려움이 많은 분야를 고려해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2주 뒤인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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