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설처분 적용 '500m내 전 축종' 10월말까지 유지

오종택 2021. 10.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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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 범위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는 28일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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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결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1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 범위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초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는 28일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존 적용 범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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