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

신영재 2021. 10. 15.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5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 제공

식당·카페 운영시간 밤 10시→밤 12시 연장 …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10월 15일 기준 최근 1주일간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 평균 11.1명꼴이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가을철 단풍여행 등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함께 각종 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방역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이다.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은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등으로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지만, 18일부터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모임 금지 예외 관련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이 아니며, 3단계와 2단계 간 이용인원 제한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돼 일부 완화된다.

또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3/4),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