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AI 살처분 범위 '500m 내 전 축종' 유지
김현철 2021. 10.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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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2주 단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뒤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적용 범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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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달 초부터 2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 관련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2주 단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뒤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적용 범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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