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마지막이길"..내주 확 바뀌는 거리두기 Q&A
수도권 독서실·영화관 밤12시
식당·카페는 밤10시까지 영업
노래방·PC방도 최대 8명 가능
종교시설 참여 99명 상한 풀어
숙박시설 객실제한 전면해제
비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
접종완료자 6명 있어야 가능
◆ 거리두기 새 조정안 ◆
Q. 4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스터디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허용한 이유는.
A. 정부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은 식당에 비해 위험도가 덜하다. 수능일이 다가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Q. 결혼식 입장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A.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최대 250명 참여가 가능하다. 종전 기준에 맞춰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은 식사 미제공 시 백신 미접종자 99명과 접종 완료자 100명 등 총 199명이 참여하는 예식도 가능하다. 기존 규정에 따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Q. 시간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차이가 있나.
A. 시간에 따른 제한은 없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땐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10인까지 가능하다.
A. 4단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체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됐으나, 최대 99명이던 상한선이 없어졌다. 따라서 장소가 넓으면 10% 내에서 그 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가령 전체 수용 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이 있다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5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땐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예배가 가능해진다. 소그룹과 식사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Q. 유흥주점에도 모임 완화 적용되나.
A.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Q. 다른 방역 조치 완화 사항은.
A.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은 해제된다. 여름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이 끝나며 위험 요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3단계 지역 체육시설에 대해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 역시 해제된다.
Q. 수도권에서 미접종자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어떤 의미인가.
A. 정부에서는 오후 6시 전후로 구분되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수도권의 '4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적모임 기준 완화 역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해 현재 백신 접종률이 70%에 근접하는 등 차이가 있다. 접종률 증가에 따라 정부가 인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Q. 부스터샷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완료로부터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얀센 접종자에 대해 부스터샷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화이자만 추가 접종에 활용돼 왔으나,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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