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부담 일부러 축소"

박인혜,안병준 2021. 10.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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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고정금리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이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 규모를 과소 추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리 인상 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 규모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0.5%포인트 올리면 301만원으로 30만원이 늘어난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이자 부담 증가액 추정 산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시 영향을 받는 것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뿐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충격이 작아 보이도록 고정금리 대출자를 계산에 넣었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한은은 이자 부담 증가액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자 숫자에 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켰고 그 대신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자만 넣어 계산했다.

유 의원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만 계산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부담은 차주당 271만원에서 294만원으로 23만원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밝힌 15만원보다 대출자당 부담이 7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주택 관련 대출자만 계산했을 때 0.25%포인트 인상 시 대출자당 부담은 한은 추정치(15만3000원)의 배인 3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계부채를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물가와 경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분석 등에 이용하고 있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등이 통계상으로는 대출자별 고정·변동금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참고해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인혜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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