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식당 영업 자정까지

오현지 기자 2021. 10.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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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제주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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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
15일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주도 제공) 2021.10.15/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제주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기존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늘어난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역시 자유로워진다.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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