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 vs 김만배 기각..운명 가른 3가지
검증 제대로 안된 녹취록 의존
계좌추적·핵심증인 조사 소홀
한번 조사후 서둘러 영장 청구
金, 유동규와 달리 성실히 응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역시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둘째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유 전 본부장은 체포 후 48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된 다음 영장이 청구됐지만 김씨 조사는 한 차례에 14시간이 걸렸다. 검찰이 김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주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 조사 없이 김씨 영장에 뇌물로 기재했다.
세 번째 배경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조사받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과 경찰 소환에 바로 응했고 조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압수수색을 대비해 오피스텔로 급히 이사했고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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