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는 부당" 윤석열, 1심에 항소
이윤식 2021. 10. 15. 17:3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는 이날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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