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기내 징용배상 해결가능"

김규식 입력 2021. 10.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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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日산케이와 인터뷰
韓 대위변제 해법으로 제시
사후에 日정부에 청구 방식
주일대사 "정부도 검토중"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산케이신문은 이 의원을 여당 중진으로 소개하며 15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한일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주자는 기존 안과는 다르다"며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지불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안에 대해 입법 작업이나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고, 한국 정부가 결단하면 문제 해결을 신속히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원고 측 동의를 대일 협상의 전제로 삼아온 점을 감안할 때 대위변제안에 대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족들(원고 측)도 자신들이 (한일) 양국 젊은이들 교류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설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결단한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를 일본 정부가 준다면 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방식에서 한국 정부가 사후에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조에 대해 "어디까지나 법적인 형태·구조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빚을 갚아라' 등의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장래에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 의원도 그것을 담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1억원씩 배상하라고 2018년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대위변제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주일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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