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기내 징용배상 해결가능"
韓 대위변제 해법으로 제시
사후에 日정부에 청구 방식
주일대사 "정부도 검토중"
산케이신문은 이 의원을 여당 중진으로 소개하며 15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 임기 중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한일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주자는 기존 안과는 다르다"며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지불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안에 대해 입법 작업이나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고, 한국 정부가 결단하면 문제 해결을 신속히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원고 측 동의를 대일 협상의 전제로 삼아온 점을 감안할 때 대위변제안에 대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족들(원고 측)도 자신들이 (한일) 양국 젊은이들 교류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설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결단한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를 일본 정부가 준다면 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방식에서 한국 정부가 사후에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조에 대해 "어디까지나 법적인 형태·구조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빚을 갚아라' 등의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장래에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 의원도 그것을 담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1억원씩 배상하라고 2018년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대위변제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주일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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