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산업재해 후속조치, 제작사부담 34.8%, 개인보험 27%로 산재보상 처리율 낮아

손봉석 기자 2021. 10.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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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임오경 의원. 의원실 제공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전했다.

영화스태프 1일 근로시간은 2014년 13.2시간에서 2019년 11.4시간으로 시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1.6시간으로 다시 높아졌다.

1주 근로일도 2019년 5.29일에서 2020년 5.31일로 영화스태프의 근로부담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019년 21.6%에서 2020년 13.7%로 줄어들었다. 다만 영화산업 현장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 후속조치는 제작사 부담 34.8%,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27.0%로 산재보상 처리율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부담율은 2019년 18.2%에서 9%p 가량 높아져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재보상율은 16.8%에서 16.5%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 관련 예산과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대책 마련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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