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동규처럼.. GH 사장도 특혜채용 의혹

김병관 2021. 10.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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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018년 사장직에 지원할 당시 공사 측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GH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GH는 2018년 12월 사장직 공모에서 토지·주택 정책 관련 경력이나 경영자 재직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채용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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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이헌욱 2018년 지원때
토지·주택정책 관련 경력 요건 없애
도의회, 전문성 지적.. 李 "특혜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018년 사장직에 지원할 당시 공사 측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택 또는 경영 관련 경력조건을 삭제하고 주관적 평가요소로 바꾼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5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GH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GH는 2018년 12월 사장직 공모에서 토지·주택 정책 관련 경력이나 경영자 재직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채용 규정을 바꿨다.

당시 공고를 보면 △토지·도시 및 주택분야 등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자 △지방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조직경영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기타 위의 자격·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 5가지 항목 중 1개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2008∼2017년 이뤄진 5차례 공모 때만 해도 토지·주택 또는 경영 관련 구체적 경력을 요구해왔다. 2017년 3월 공모의 경우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원급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 △경기도 투자기관(경기도 출자지분 50% 이상)에서 본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해당 분야에서의 구체적 경력을 요구했던 과거 기준과 달리 ‘이재명 도지사’ 체제 이후인 2018년 채용에선 자격 항목이 주관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 사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활동해 왔다. 이 때문에 2019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은 통화에서 “기존의 응모 기준은 공무원과 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이 지사는 동종업계 경험이 없거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혜 채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공공기관 채용 기준상 공무원 경력이나 학력 조건 등이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도의회 지적 사항이 있었다”며 “도에서도 다른 시·도 공공기관 채용 기준을 참고해 능력 위주로 열린 채용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응시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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