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전현직 대표 2심 무죄
김겨레 2021. 10. 15. 17:2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제이에스티나(026040)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장호선 대표이사·김기석 전 대표·이상근 상무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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