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에서 갈치·조기 888kg 도둑질 중국어선 잡았다

우장호 2021. 10.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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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쪽 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4일 오전 7시27분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18㎞(어업협정선 내측 약 43㎞)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8일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11일 차귀도 서쪽 약 189㎞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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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1일부터 불법 조업
해경, 벌금 4000만원 부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 서쪽 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06t·승선원 18명)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4일 오전 7시27분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18㎞(어업협정선 내측 약 43㎞)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8일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11일 차귀도 서쪽 약 189㎞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측 해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 324㎏를 비롯해 고등어 및 잡어 60㎏, 조기 504㎏ 등 총 888㎏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출항 시 중국 정부가 허가한 승선원 15명보다 3명 많은 총 18명의 선원으로 불법 조업을 벌였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은 A호에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해경은 최근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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