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모임 최대 10명

강경태 2021. 10.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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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오전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모임 금지 예외 관련시설(결혼식·장례식장)이 아니며, 3단계와 2단계 간 이용인원 제한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접종 인센트브가 적용돼 일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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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당·카페 운영시간 자정까지 연장
결혼식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250명

[제주=뉴시스]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줄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오전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백신 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되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원은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모임 금지 예외 관련시설(결혼식·장례식장)이 아니며, 3단계와 2단계 간 이용인원 제한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접종 인센트브가 적용돼 일부 완화한다.

또 직접 판매 홍보간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의 4분의 3),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모두 해제된다.

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와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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