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해체 위험한 현장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김동은 2021. 10.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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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신문고' 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창구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주변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사장의 먼지 날림 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관할 지자체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16시간인 감리자 교육을 35시간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일지를 매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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