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19일부터 적용
중개사協은 헌법소원 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9억원 이상 매매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안은 이 구간을 세분화해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하되고, 9억원 아파트의 경우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전세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 전세(0.8%)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구간이 세분화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부터는 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수수료가 기존 최대 4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고, 12억원인 아파트를 전세 거래할 경우 기존(960만원) 대비 절반(480만)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이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중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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