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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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심석희 측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심석희의 대리인 조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씨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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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심석희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심석희 측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심석희의 대리인 조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씨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석희 측은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를 공개된 조 씨에 대한 원심 판결문엔 심석희가 조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이 적시돼 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다.
1심이 열린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석희의 훈련일지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심석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9월 1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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