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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