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회 '월 10만원 농민수당조례' 부결에 농민단체 거센 반발

김동철 2021. 10.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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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 조례인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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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민에게 농민 수당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 조례인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현재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구당 수당이 지급돼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이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농민수당 개정안 부결은 농민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1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을 규탄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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