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일벌백계..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김지영 기자 2021. 10.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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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건 관련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당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1건), 청년인턴 자격요건 확인 소홀(6건)이 적발됐지만 징계 요구를 받은 청년인턴 채용 건에 대해 전원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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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건 관련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당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1건), 청년인턴 자격요건 확인 소홀(6건)이 적발됐지만 징계 요구를 받은 청년인턴 채용 건에 대해 전원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 관여 비위는 2012년 공단 산하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친구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에 참여해 합격자로 결정한 사례였다.

청년인턴 문제는 2016~2017년 자격요건이 35세 미만 미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애꿎은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과정 관여 사례의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청년인턴 문제와 관련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관련자 6명 중 비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 1명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마저도 불문경고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사의뢰된 사례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채용비리 '일벌백계'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후조치는 부실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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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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