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태료·가맹점 취소

김양수 2021. 10.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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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역화폐 '계룡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2일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확대하고 상생국민지원금 및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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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역화폐 '계룡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2일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확대하고 상생국민지원금 및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단속에서 상품권 불법 유통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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